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횟수(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요 항목별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별표 2)
(단위: 만원)
| 위반 행위 | 관련 조항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
|---|---|---|---|---|
| 1. 소나무류의 이동 시 미감염확인증을 붙이지 않거나 검인(인장)을 받지 않고 이동시킨 경우 | 법 제10조의2 제1항 | 50 | 100 | 200 |
| 2.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대장)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10조의2 제3항 | 50 | 100 | 200 |
| 3. 관계 공무원의 대장 열람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조의2 제3항 | 50 | 100 | 200 |
| 4.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 50 | 100 | 200 |
| 5.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장부·서류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 50 | 100 | 200 |
2. 주요 위반 사항 설명
- 미감염확인증 관련 (가장 빈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부 비치 및 조사 거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수 유통업자, 제재소 등)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대장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공무원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주의] 과태료가 아닌 '벌칙(형사처벌)' 대상
과태료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는 벌칙(징역 또는 벌금) 항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이동: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7조)
- 방제명령 위반: 감염된 나무의 제거 등 방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참고사항
- 모든 과태료의 상한선은 200만 원입니다.
-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부과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산림과(녹지과) 또는 산림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