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 지정 대상: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과 그로부터 일정 거리(보통 2km) 이내의 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해제 기준: 방제 조치 결과 더 이상 재선충병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2.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및 예외 (제4조의2 등)

  • 반출금지구역 안에서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예외: 조경수나 분재로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3. 발생 신고 및 진단 (제7조)

  • 소나무류가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4. 방제 명령 및 조치 (제8조 ~ 제10조)

  •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된 나무의 소유자에게 벌채, 훈증(약제로 소독), 소각, 파쇄 등의 방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방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손실보상 및 지원 (제13조)

  • 방제 명령으로 인해 나무를 벌채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한 경우, 감염목을 땔감으로 사용한 경우 등.

최근 주요 동향 및 참고사항

  • 드론 및 예찰 강화: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예찰과 빅데이터 기반의 확산 예측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거들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벌칙 강화: 재선충병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단 이동이나 방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더 구체적인 조항이나 특정 상황(예: 조경수 이동 절차, 과태료 액수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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