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 자체에서 특정 식물 종(Species)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관리 대상이 되는 수목의 범주와 중요도에 따른 분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 정책 전반(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수목들과 연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관리 대상 수목의 분류 (수목관리규정 기준)
규정상 관리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보호수: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노거수(늙고 큰 나무), 희귀수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 가로수: 도로변에 심어진 나무.
- 도시숲·경관수: 도시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심어진 나무.
- 기념식수: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심어진 나무.
2. 주요 관리 수종 (정책적 주요 수종)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거나 권장하는 수목들은 주로 '주요 조림수종'과 '가로수 주요 수종'으로 나뉩니다.
① 주요 조림수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위해 집중적으로 심고 관리하는 28종(확대 시 78종)입니다. 침엽수: 소나무, 강송, 곰솔(해송), 잣나무, 낙엽송(일본잎갈나무), 편백, 화백, 삼나무, 전나무 등 활엽수: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튤립나무), 포플러, 아까시나무, 물다리나무 등
② 주요 가로수 수종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기준)
우리나라 도로변에서 가장 많이 관리되는 5대 수종입니다. 1. 은행나무 (가장 높은 비율) 2. 벚나무류 (왕벚나무 등) 3. 느티나무 4.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 5. 단풍나무류 기타: 이팝나무, 메타세쿼이아, 소나무, 무궁화 등
③ 보호수 지정 대상 수종 (주요 노거수)
보호수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는 수종들은 주로 수명이 길고 역사성이 있는 종들입니다. 느티나무 (전체 보호수의 약 50% 이상) 팽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버드나무(왕버들)
3. 수목 진료 및 방제 대상 (산림보호법 관련)
최근에는 '생활권 수목'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목의 건강 상태를 관리(나무의사 제도 등)하는 대상은 모든 나무(교목 및 관목)를 포함합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다음 수종은 특별 관리됩니다. 소나무, 해송(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재선충병 취약 수종)
요약
산림청의 「수목관리규정」에 특정 종 목록이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참나무류(상수리·굴참 등)가 가장 핵심적인 관리 대상 수목입니다.
특정 용도(예: 조경수 식재 기준, 가로수 전정 기준 등)에 대한 상세 리스트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국가표준식물목록」 또는 산림청 누리집의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