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 기간: 매몰 완료일로부터 2년
- 관련 규정: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에 따름
- 기간의 변화: 과거에는 3년이었으나, 과수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 재식재 금지 기간 동안에는 화상병 기주식물(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을 심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기주식물이 아닌 작물(콩, 옥수수 등)은 재배가 가능합니다.
- 2년이 지난 후 다시 나무를 심을 때에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확인 및 지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폐원 시점(매몰 완료 신고일)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다시 사과나 배 나무를 심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