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를 실현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적 약속입니다.

주요 목적 및 상세 설명

  1. 유전자원 접근 권한 확립: 외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자원 제공국의 사전 통보 승인(PIC)을 받도록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2. 이익의 공정한 배분: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로열티 등)과 비금전적 이익(기술 이전 등)을 상호 합의 조건(MAT)에 따라 공유합니다.
  3. 전통 지식 보호: 유전자원과 관련된 지역 토착민의 전통 지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4. 절차적 투명성 제고: 자원 이용국이 제공국의 법규를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물 자원의 불법 이용(Biopiracy)을 방지합니다.
  5. 생물다양성 보전: 유전자원 이용 수익을 다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수목 관리 및 시험 포인트

  1. 생물 주권 강조: 과거 '인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던 생물 자원이 이제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인정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2. ABS 절차 준수: 신품종 수목 도입이나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외래 천적 도입 시 해당 국가의 ABS 법령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3. 용어 구분: 시험에서는 PIC(사전 승인)MAT(상호 합의)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산림 유전자원: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승인 및 관리 규정과 연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1. 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2. PIC (Prior Informed Consent): 사전 통보 승인
  3. MAT (Mutually Agreed Terms): 상호 합의 조건
  4.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5. 생물해적행위 (Biopiracy): 제공국의 승인 없이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